대법 “ ‘몬테소리’ 상표 누구나 쓸 수 있다”
대법 “ ‘몬테소리’ 상표 누구나 쓸 수 있다”
  • 이현아
  • 승인 2012.12.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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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단어만으로 등록된 ‘몬테소리’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31일 “단순한 단어만으로 등록된 ‘몬테소리’ 상표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아동용 교육용품 전문업체 아가월드가 유명 유아교육업체 한국몬테소리 등을 설립한 김모씨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 유아용품 브랜드로 이미지가 강한 ‘몬테소리’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판결은 확정한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라는 단어는 몬테소리 이론을 적용한 학습교재 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며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고 한글과 영문자로만 구성된 몬테소리 상표는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네덜란드 업체 ‘니엔휘스 몬테소리 비브이’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교재 등을 판매하던 아가월드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를 특허법원에 냈다.

특허법원은 “몬테소리는 식별력에 없는 표장에 해당하므로 한국몬테소리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은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를 출원하기 이전부터 많은 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내달 9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몬테소리’는 놀잇감을 통한 교육방법을 개발해 낸 이탈리아의 여의사이자 심리학자, 아동교육자였던 마리아 몬테소리(1870~1953)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앞서 두 브랜드 외에도 유아관련 업계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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