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이유로 휴직 강요한 로펌 대표 기소
임신 이유로 휴직 강요한 로펌 대표 기소
  • 이현아
  • 승인 2012.12.2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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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결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하게 휴직명령을 내린 혐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J법무법인 소속 임모(47) 대표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21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는 황모(31) 변호사에게 혼인, 임신을 이유로 1년간 강제 휴직(9개월 무급, 3개월 유급)을 명령했다. 이는 임신 등을 이유로 ‘배치’에서의 남녀차별을 금지한 혐의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황 변호사는 결혼과 임신사실을 알린 직후 2차례에 걸쳐 유례없는 업무실사를 당했으며, 2차 업무실사 일주일 만에 일방적인 휴직명령을 통보받았다.

검찰은 노동부 예규상 부서이동이나 전보 뿐 아니라 대기발령, 배치전환 등도 ‘배치’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고려해 대기발령보다 더 불이익이 있는 강제휴직도 ‘배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전문직인 변호사라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종속관계(근로자성)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 차별이 금지되며, 이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앞서 지난 10월 청년변호사협회는 결혼, 임신을 이유로 부당한 무급 휴가 휴직명령을 내린 임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황 변호사는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부당 무급휴가 휴직명령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서울중앙지법에 휴직무효확인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황 변호사는 복직명령에 따라 2개월 동안 J법무법인에서 근무한 뒤 현재 출산휴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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