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 올 1분기 55% 증가…대기업 크게 증가
‘아빠 육아휴직' 올 1분기 55% 증가…대기업 크게 증가
  • 장은재
  • 승인 2015.04.2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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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육아휴직 64.8%…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지역에 몰려
중소기업 보다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더 많이 늘어나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신규 남성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가 전년 동기보다 각각 55%, 113%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일 고용보동부에 따르면 여성 위주의 육아휴직도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남성 육아휴직자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작년 10월 1일부터 '아빠의 달'제도가 시행되고, ‘육아는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아빠의 육아참여가 늘어나는 등 사회 인식의 변화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64.8%)이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대전이 많은 편이며, 광주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8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보다는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출판ㆍ방송통신ㆍ정보서비스업, 도ㆍ소매업 종사자가 많았고 보건ㆍ사회복지서비스업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업종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사용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하도록 법 개정 추진중), 종료 후에도 올해 신설된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2년까지 근로시간 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확산을 위해 작년 12월, 사용기간을 현재보다 2배 연장(최대 2년)하는'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 7월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도 월 10만원 인상(대기업 월 10→20만원, 중소기업 월 20→30만원)할 계획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아울러 고운맘카드 정보를 연계하여 임신근로자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가양득’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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