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골다공증에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중증 골다공증에 치료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장은재
  • 승인 2015.04.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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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밀도 수치와 상관없이 3년간 치료약 보험적용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중증 골다공증 치료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치료약에 대해 보험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14일부터 4월24일까지 의견 조회 후 5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14일 밝혔다.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유병률 22.5%로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일 정도이다. 

특히, 골다공증에 따른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년내 사망률이 17.3%이나 되며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골다공증 치료제는 골다공증 비호르몬 요법제 (엘카토닌, 라록시펜, 바제독시펜, 활성형 비타민 D3,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등)이다.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 보험급여가 인정돈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 정도의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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