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공립유치원 교사 추가선발 잠정 중단
교과부, 공립유치원 교사 추가선발 잠정 중단
  • 김아름
  • 승인 2012.12.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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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는 서울 행정법원의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정원 변경공고 취소판결에 따라 공립유치원 교사 추가 선발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년 유치원교사를 203명 뽑는다고 공고했지만, 시험 일주일 전 인원을 578명으로 늘려 변경공고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응시자들은 ‘경쟁률이 달라져 손해를 입었다’며 행정법원에 변경공고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 결과 지난 22일 서울 행정법원은 “전국 13개 시·도 교육감은 임용시험 변경공고 처분 취소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변경 공고 시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교과는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1차 합격자가 발표되는 24일 추가 정원을 제외한 시·도별 당초 공고한 203명을 기준으로 1.5배수의 합격자만 발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3~4세 누리과정 확대에 따라 내년 3월 증설되는 학급에 필요한 정원을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390명을 추가 확보해 이를 배치하기 위해 법령상 허용되는 수정공고 기한 내에 변경공고했다”며 “하지만 변경공고를 통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의 전형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 서울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공고에 따른 증원분에 대해서는 본안판결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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