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가 ‘손자녀 돌보미’ 사업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손자녀 돌보미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2012년 183가정 486명의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2013년에는 200여 가정에 월 10만∼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유아 가구 중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최근 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핵가족화 시대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일·가정 양립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등 1석4조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시여성단체협의회 다음카페(http://cafe.daum.net/gjcow) 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와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다음달 4일까지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9404)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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