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동검사 임의비급여 부적법 판결 관심
태동검사 임의비급여 부적법 판결 관심
  • 이현아
  • 승인 2012.12.2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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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11월30일 산부인과의사 8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태동검사(태아비자극검사)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는 판결로 관심을 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9년 3월15일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이 산모의 산전진찰시 태아안녕을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 오던 중, 산모들이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심사평가원은 원고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고 처분했고 이에 대해 원고 병․의원들은 임의비급여로 정당한 진료비 청구라며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임신 중 태동검사가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인만큼 △사건의 산모들이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진료내용이 요양급여기준에 벗어나더라도 진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환자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에 근거해 환자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진료비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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