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할 수 없는 안심전환대출
'안심' 할 수 없는 안심전환대출
  • 김선영
  • 승인 2015.03.2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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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 상환능력 부족한 저소득층ㆍ은퇴자들  ‘그림의 떡’

[베이비타임즈=김선영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의 해결책으로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안심전환대출 카드를 꺼냈으나 원리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저리의 고정금리로 원리금을 동시에 상환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줄여 가계빚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게 안심전환대출의 취지이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이 실제로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여유 있는 대출자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자격 요건은 되지만 두 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나는 월 상환액 부담 탓에 저소득층이나 50대 은퇴자들, 연금소득자들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거치식으로 겨우 이자만 갚아가며 당장의 불을 끄기에도 급급했던 일반 서민층에게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게 함으로써 장기적인 가계 빚을 없애준다는 표면상의 빛 좋은 '안심'이 있을 뿐, 단기적인 가계 부담은 훨씬 더 높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이 큰 인기를 끌면서 조기 소진에 이어 연장출시까지 이뤄졌지만 자격이 안 되거나 원리금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성명을 내고 “안심전환대출은 비교적 능력 있는 대출자에게 저리의 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정책의 대상이 잘못됐음이 증명된 이상 한도를 늘리지 말고 정책목표를 새로 정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축은행, 보험 등 제2금융권 대출자들은 상대적으로 은행 대출보다 높은 금리 부담을 안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뇌관’으로 우려되고 있음에도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안심전환대출은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대출자와 은행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것”이라며 “졸속 정책에 불과한 안심전환대출 출시를 중단하고 서민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의 저축은행, 보험 등 제2금융권 확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요건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액 5억원 이하의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는 대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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