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
안전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
  • 박경래
  • 승인 2015.03.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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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감사원은 국회요구에 따라 지난해 11~12월 해양수산부와 국민안전처 등 29개 정부기관 및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세월호 참사가 터진 후에도 선박 안전점검은 여전히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규제 미비점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수부로부터 선박 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2014년 선박 정기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지만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는 지난해 7월 실시됐지만 세월호 이전처럼 여전히 부실하게 실시됐다.

감사원은 관련 직원 2명을 문책 요구하고 해수부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연안여객선과 달리 가까운 거리를 운항하는 도선과 유선에 대해서는 선령제한 규정이 없는 탓에 건조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유선 20척이 아무런 규제없이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감독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었다.

감사원이 2011년 4월 어린이집 설치가능 층수제한 완화 이후 건물 4~5층에 들어선 서울 소재 43개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23개 어린이집이 조리실 방화문, 직통계단 등 화재안전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을 구청에 맡겨뒀을 뿐 이 같은 실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어린이 사망사고가 있었던 공기주입식 미끄럼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전기준과 점검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채 민간협회에 점검업무를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검을 담당한 해당 협회는 2011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공기주입식 미끄럼틀 등 4천126대의 놀이기구를 점검했으나 이 중 3천432대(83.2%)는 현장 확인없이 서류점검만 한 뒤 확인검사서를 발부했다.

대형 화재우려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특정소방대상물도 관리가 허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감사원이 서울시 등 5개 시·도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 관리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실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245건이나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 문제점에 대해 관련자 징계요구 및 개선방안마련 통보 등 30건의 감사결과를 실시했다.

이처럼 사회곳곳에서 약육강식의 원칙이 행해지고 정도가 통하지 않는 현실에서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묵묵히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자세는 우리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깊은 감동을 준다. 그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지탱해가고 발전하며 한 발짝씩 나아갈 수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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