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과자 불법 유통 만연… 학교주변서도 판매돼
수입과자 불법 유통 만연… 학교주변서도 판매돼
  • 장은재
  • 승인 2015.03.25 13: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특사경, 개학기 학교 주변 특별 단속 실시
수입과자 한글 무표시 등 37건 적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조치 예정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최근 수입과자 인기가 높아지면서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은 수입과자를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한양희)은 지난 3월 5일부터 11일까지 학교 주변에서 과자, 분식 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제조하는 업소 197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이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곳 가운데 6개 업체는 수입과자를 불법 유통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소재 A소매점은 2014년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일본과자 29종을 보따리상과 관광객 등에게 사들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B업소는 2014년 12월 인터넷으로 독일과 일본과자를 직접 구매해 매장에 진열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식품위생법 제4조는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는 수입과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마친 제품이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제품에 관한 정보를 한글로 표시한 후 판매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들 제품에는 한글표시가 전혀 없어 유통기한, 첨가물 등 제품 정보를 알 수 없어 자칫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수입과자 불법 유통 6건 외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3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3건, 과대광고 1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 기타 위반사항 11건 등 모두 37건을 적발했다. 
 
안산시 소재 C과자류제조업소는 유통기한이 3~4개월이 지난 식품첨가물 200kg을 식품 제조와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영업장내 보관하였으며, 용인시 소재 D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로 치킨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37건 가운데 26건을 형사입건하고 11건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위반제품 288kg은 압류해 폐기했다. 
 

▲ 압류된 표시기준 위반(한글 미표시) 수입과자.

 


 

▲ 한글표시가 전혀 없는 일본산 과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