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에 실질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법안이 제정될 전망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18일 임신으로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낙태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의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의 대상에는 임신 문제로 자살을 기도하는 임신부도 포함된다.
아일랜드 대법원은 지난 1992년 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으나 그 뒤 20년간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제정되지 못했다.
보수적 카톨릭 신자들이 임신중절이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안에 반발해 온 점이 그간의 후속법안 조치에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10월 인도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을 수 없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다. 이에 아일랜드 언론은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이번 법안제정 계획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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