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로 이혼소송 변화… 위자료보단 재산분할 집중
간통죄 폐지로 이혼소송 변화… 위자료보단 재산분할 집중
  • 송지나
  • 승인 2015.03.0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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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에 대한 위헌 판결에 의해 간통죄가 폐지됐다. / (사진제공=법무법인 가족)

 


이혼사유 증거 확보시 흥신소 조사 의뢰는 형사처벌

[베이비타임즈=송지나 기자]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간통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위자료 등 이혼소송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감정소비가 많은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에 집중해야

가족법 전문인 법무법인 가족의 엄경천변호사는 “재산분할을 할 때 흔히 기여도(분할비율)에 신경을 곤두세우는데, 이보다 분할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나 가정폭력 등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며,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위자료를 전혀 받지 못해도 재산분할을 받거나,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위자료와 재산분할 모두 받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전업주부라도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30% 또는 40∼50%로 인정해주며,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것이 아내가 남편보다 많을 경우 기여도는 60~70%나 그 이상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

부부 일방의 명의로 돼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다.

다만,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도 장기간 혼인생활을 통해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했을 경우에는 분할 대상이 된다.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그 명의가 제3자로 돼 있다 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엄 변호사는  특히  분할대상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재산이 많을 경우, 공동 재산 외의 분할 대상 재산을 찾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의 핵심이라는 주장인 것이다.

이어 엄 변호사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을 찾는 것은 물론이고 배우자의 부모형제를 비롯한 제3자 명의로 보유하거나 숨긴 재산을 찾는 것이 재산분할 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흥신소 뒷조사, 형사처분 될 수 있어
 
이밖에 엄 변호사는 “이혼시 재판상 이혼사유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하되, 가정폭력 등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증거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부부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녀와 자신을 위해서라도 위자료 때문에 이혼소송을 무리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감정대립이 많지 않고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 재산분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간통죄 위헌결정 후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간통죄 폐지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간통현장을 잡아주지 않아 흥신소에 배우자의 외도 뒷조사를 맡기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이런 견해에 엄 변호사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는 “간통죄 위헌결정으로 법 논리로만 따지면 간통에 대한 비난의 정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있어 오히려 이혼 위자료가 줄어들 여지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실무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이혼사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흥신소에 많은 돈을 맡기고 배우자의 뒷조사를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나 위치정보법위반죄 등으로 오히려 뒷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종전 간통죄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지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위치정보법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폐지된 간통죄보다 모두 중한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엄 변호사는 “종전에는 간통을 하는 사람들이 간통죄 처벌을 염두에 두고 소극적인 대응을 했고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나 위치정보법위반죄 등 뒷조사를 하는 사람에 대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뒷조사를 당한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사회분위기는 성적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며 “변화된 사회분위기에 맞춰 이혼절차(혼인해소 절차)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혼 후 부양 문제 등 미래 지향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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