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3% 인상 지급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3% 인상 지급
  • 지성용
  • 승인 2015.03.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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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적용…어린이집 지원 기본보육료도 3% 올려

[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에게 지원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이 3월부터 3% 인상돼 지급된다.
영유아 보육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이용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부모지원 보육료)가 3월부터 3% 인상됐다.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은 2011년 이후 4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부모지원보육료는 만 0세 아동의 경우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 아동은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 아동은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인건비 성격으로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도 3% 올랐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기본보육료는 만 0세반은 36만1000원에서 37만2000원으로, 만 1세반은 17만4000원에서 18만원으로, 만 2세반은 11만5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앞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표준보육비용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육료를 올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2015년도 예산안에서는 보육료가 동결됐다. 그러다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0% 인상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면서 3%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가정 어린이집들은 인상폭이 낮다며 지난해 12월 8일부터 3일간 보육교사를 휴가 보내는 방식으로 집단휴가 투쟁을 벌이며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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