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집중 신고 및 단속기간 운영
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집중 신고 및 단속기간 운영
  • 장은재
  • 승인 2015.03.0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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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31일까지 5주 동안 신학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집중 신고 및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일진 등 폭력서클 구성 및 다른 학생들의 가입을 강요한 자 ▲폭력서클에 가입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등이며 신고방법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해당 학교 학교폭력전담부서 및 담임교사 ▲신고전화 117, 학교·교육청 게시판,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한 간접신고 등이다.

가해 학생이 자진해서 신고했을 경우 최대한 선처하고 맞춤형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며 피해학생이 신고한 경우에는 비밀을 절대보장하고 상담·치료·멘토링·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충남도교육청은 신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세력규합과 서열이 형성되는 시기로 학교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점에 착안해 도내 모든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키로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및 직속기관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배너 게시,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학교폭력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감과 소통의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학부모 상담활동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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