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학기 맞아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가동
서울시, 신학기 맞아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 가동
  • 맹성규
  • 승인 2015.03.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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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맹성규 기자] 개학철을 맞이해 서울시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서울시는 올해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5년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교통사고 감소 및 안전대책을 발표한 이후 201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50% 감소를 목표로 △ 각종 안전시설물의 정비 △ 실효성 있는 관리시스템 마련 △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교육청, 시민단체,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 SNS·전광판 등 매체를 활용한 교통안전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2015년 어린이 교통안전 개선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①교통시설물 정비 ②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 ③제한속도 하향조정(30→20km/h) 추진(경찰청과 협의) ④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투입 ⑤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계도·단속 등 크게 5가지로 이뤄진다. 

◇ 과속방지 위해 속도저감시설 설치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들어간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장 큰 위협요소인 과속을 막기 위해 속도저감시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도 추진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통행속도가 30km/h 이내로 조정 되고, 안내표지·노면표시·과속방지시설·안전울타리 등 시설물이 설치되며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범칙금, 벌점 등이 2배로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차량이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 차선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고, 다음 달 중 사업 대상지 중 10~15개소를 선정해 차량이 정지할 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로면의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속차량 적발 및 생활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현재 주행속도를 자동으로 전광판에 숫자로 표시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과속 경보 표지판을 현재의 72개소에서 올해 10개소, 2018년까지 30개소에 추가 설치해 총 112개소까지 늘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확대 및 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조정 검토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차량 진입을 제한하는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구역 확대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구간은 46개소로서 올해 중 10개소를 추가해 5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며, 2018년까지 총 101개소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개봉초등학교(구로) 앞에서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하향조정(현재 30→20km/h)도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의 확대 적용을 위한 관련제도 정비 또한 경찰과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책임지는 교통안전지도사 9일부터 활동 

서울시는 혼자서 등·하교하는 어린이가 교통사고, 유괴, 학교 폭력 등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187개 초등학교에 9일부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325명도 투입한다. 

시는 지난달 각 자치구 홈페이지 공모를 통해 교통안전지도사 3백여 명을 선발했으며, 오는 6일 13:20부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위촉행사 및 직무교육을 진행한다. 

교통안전지도사들은 어린이 인솔 시 주의해야 할 교통수칙, 어린이보호구역 내 준수사항, 교통법규 등 직무교육을 받은 후 1인당 어린이 약 7~8명을 인솔하게 된다. 자녀의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사의 동행을 바라는 학부모는 참여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니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 운영

마지막으로 안전운행,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어린이를 비롯해 보행자를 우선하는 시민의식을 널리 퍼트리기 위해 2일부터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집중보호기간’으로 정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들어간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가 대부분(89.3%)을 차지하고, 이 중 절반(55.1%)이 길을 건너는 중에 발생하고 있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안전운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47.2%, 횡단보도 등에서의 보행자 보호에 소홀한 경우가 27%로 운전자 준법의식 부족이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었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경찰, 시·구 직원 등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예외 없이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은 2011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있으나 최근 하락 경향이 둔화되고 있다”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나 교통·환경 정비도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위반, 불법 주정차 등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시민의식을 바꿔나가기 위한 시민 홍보에도 서울시가 앞장설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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