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7:2의견으로 62년만에 간통죄 폐지
재판관7:2의견으로 62년만에 간통죄 폐지
  • 박경래
  • 승인 2015.02.26 14: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최종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간통죄 처벌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하게 되었다.

헌재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천여명이 추후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센 편이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