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 추진
경력단절여성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 추진
  • 이현아
  • 승인 2012.12.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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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가산점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등은 11일 경력단절 여성에 취업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분기 기준 15~54세 이하의 기혼여성 986만6000명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력단절여성이 190만명에 달했다.

주요사유를 살펴보면 ‘육아’는 54만5000명으로 경력단절여성의 28.7%였으며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도 38만명이나 됐다.

신의진 의원 등은 “여성의 경력단절은 이후 업종이나 직종선택의 제한을 가져오고 출산율 저하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며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헙할 의사가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가산점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에는 경력단절여성이 국가 등 취업지원실시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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