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 김아름
  • 승인 2012.12.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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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최근 한국 소비자원이 전국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띠 미착용율은 77.1%에 달했다.

현재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만 규정돼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경찰에게 없다.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경찰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임을 알 수 있는 스티커를 만들어 부착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통학차량 안전교육 과정을 실습 위주로 바꾸고 ‘통학차량 신고 및 운영 매뉴얼’을 제작, 보급할 방침이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른들의 부주의로 아이들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며 “교통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어린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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