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통제 존폐 여부 결정
'헌재' 간통제 존폐 여부 결정
  • 박경래
  • 승인 2015.02.2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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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조항의 위헌성을 판가름한다.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된 가운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폐지된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그와같이 간통을 저지른 제3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어 양형이 강한 편이다.

간통죄의 고소·고발 주체는 배우자로 제한돼 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229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도록 했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조항을 두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사회적 논쟁을 벌여왔다.

일부일처주의 유지, 가족제도보장, 여성보호 등은 간통죄를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들이다.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를 위해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1030일 이후 간통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8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헌재는 19902008년 네 차례 헌법재판에서 간통죄를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의 견해였다.

다만, 2008년에는 위헌 4, 헌법불합치 1명으로 위헌의견이 합헌의견을 넘어섰고, 합헌의견을 낸 일부 재판관이 입법적 개선을 주문하는 등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가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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