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진단
CCTV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진단
  • 지성용
  • 승인 2015.02.25 19: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원 입원실·요양원 침실 CCTV 설치 불법

응급실내 진료실·치료실 ‘비공개된 장소’로 CCTV 안돼

옷 입고 휴식하는 찜질방 휴게실은 설치 가능

[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국회가 어린이집 폭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편으로 논의하고 있는 ‘어린이집내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인권침해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위험이 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보육직원 및 영유아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심각할 경우 위헌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하철역, 길거리, 학교, 공공기관, 공원 등 공공장소와 심지어 병원, 요양시설, 찜질방까지 CCTV 설치가 보편화돼 있는 현실에서 개인의 사생활과 사적인 정보가 얼마나 보호되고 있고, 어느 선까지 침해되고 있는지 관심도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에 게시돼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를 통해 CCTV 설치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권고 사항을 알아본다.

 


#사례1) 입원실이나 요양원의 CCTV 설치 정당한가

-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환자의 안전관리 등의 목적으로 병원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침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환자나 요양원 입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병원의 입원실 또는 요양원 입소자의 생활공간인 침실 등은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므로 CCTV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된다.

- 개별적인 동의를 받았을 경우 CCTV 안내판을 설치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정보주체의 알권리 및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장소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병원 입원실 또는 요양원 침실에서 신체의 주요부위가 노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면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된다.

#사례2) 응급실 진료 및 치료실에 CCTV 허용되나

- 병원 응급실 내의 접수창구나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보호자 등이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된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그러나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장소에는 촬영대상 정보주체인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음주환자, 조직폭력배 및 불량배 등이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언, 폭행과 응급실 기물파손 등의 폭력사태를 예방하고 나아가 의료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례3) CCTV 촬영 거부하면 진료를 못 받는다?

- 개인이 운영하는 E치과는 개원 시부터 환자와 분쟁에 대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촬영하는 가운데 촬영에 동의한 환자들만 진료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 일반적으로 병원의 진료실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출입하므로 진료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 분쟁에 대비해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는 진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CCTV 촬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의 진료를 거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법조계와 보육업계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 토론회를 갖고 있다.

 


#사례4) 찜질방 휴게실에 CCTV 설치 가능한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 그러나 옷을 입고 휴식을 취하는 찜질방 휴게실(마루)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다중이용시설로 물품 도난 등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화재예방의 필요성이 요구되므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이용객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례5) 이웃집 CCTV에 우리 집이 촬영되고 있다면?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범죄예방,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공개된 장소(불특정다수가 지나다니는 골목길, 지하철 역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주택은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로 사생활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사적공간에 해당된다. 사람은 사적 공간에서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공개당하지 않을 법적 이익을 갖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 또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할 초상권을 갖는다.

-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사유지를 촬영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CCTV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집이 촬영되지 않도록 CCTV 촬영범위 및 각도를 조절해야 한다.

#사례6) 안전을 위해 설치한 CCTV로 직원 근태관리

- 업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는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위해 CCTV 영상을 활용하여 직원의 근태를 관리한다면 당초 CCTV 설치 목적에 따라 위법 여부가 갈린다.

- CCTV는 당초 설치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야 하므로 당초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근태관리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 감시 장비 설치를 노사 양자의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협의를 통하여 근로모니터링 목적의 CCTV를 설치·운영할 수는 있다.

- 결론적으로 시설안전 및 화재와 범죄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CCTV에 녹화된 영상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이용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근태관리, 부정행위 감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사례7) 주차장 CCTV 영상 확인 가능할까

- 주차장에서 자신의 파손됐을 경우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시간에 한하여 차량파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파손된 차량주변이 찍힌 영상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를 열람 청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이 포함된 영상정보는 해당 영상정보주체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로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열람할 수 있다.

- 다만, 그 범위는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자나 개인정보처리자는 관련 영상을 먼저 확인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열람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