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후퇴"
국제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후퇴"
  • 박경래
  • 승인 2015.02.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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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15 연례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한해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160개국의 인권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출범 2년에 접어들면서 국내 인권상황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가 경찰의 공권력사용·국가보안법의 자의적적용·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훼손 등 개별 인권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과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해산을 청구하고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린 사례를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적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8월까지 3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며 "한국정부가 계속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위협하고 구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세월호참사 이후 평화롭게 집회·시위를 하던 참가자들이 대거 경찰에 체포됐고, 경남 밀양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벌이던 고령의 노인들을 경찰이진압해 14명이 다쳤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제주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강정마을의 사례도 소개 되어있다. 이들은 또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여건에 처한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와 노동조합 활동 제한, 집회·시위를 무력 진압하는 국가에 대한 한국의 최루탄 수출문제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최소 635명 수감돼 있다고 전하면서 가혹행위가 사망까지 이어지는 군대 내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세월호참사 이후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고, 평범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의혹으로 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심대한 우려가 나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의 경우에는 구조적인 인권침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국경통제가 눈에 띄게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김정은이 2011년 권력을 장악한 이후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 수가 현저히 줄었다"며 "전파방해장치등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수백명이 강제수용시설에 구금돼 초법적 처형과 고문, 장시간 강제노동 등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며 "외국인 역시 종교의 자유를 지나치게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당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밖에 북한에서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문제, 표현의 자유 제한, 열악한 식량상황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정부에 문을 열고 국제인권단체들과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일본 정부가 재일한국인이 당하는 차별과 괴롭힘에 대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거부하면서 한일 양국 간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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