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 선거구 조정 본격화 전망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조정 본격화 전망
  • 박경래
  • 승인 2015.0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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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작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제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재 31에서 21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내년 4월에 치루는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체적으로 선거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면 전국적으로 선거구 하한 인구는 138984, 상한 인구는 277966(작년 9월말 기준)이다.

하지만 상한 인구를 초과한다고 해서 곧바로 선거구 분리·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나의 자치구에서 경계조정을 통해 인구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정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인천 남동구갑 선거구는 남동구을 선거구와 경계를 조정, 두 선거구 모두 상한인구 아래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다. 서구 강화군갑도 서구강화군을 선거구와 같은 방식으로 경계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평구갑과 부평구을, 연수구는 단일 구에서는 경계조정을 해도 상한인구를 넘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부평구 선거구는 현재 2개에서 3개로, 연수구는 1개에서 2개로 늘어날 수 있다. 남동구 갑·을 선거구 총 인구가 55만명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동구 선거구도 2개에서 3개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원·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기 때문에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몇 석이나 늘어날지 결정하기 어렵다.

선거구 획정은 학계·법조계·언론계·선관위 등이 추천하는 11인 이내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현행제도에서는 선거구 획정논의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위는 획정안 보고서를 총선 6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0대 총선이 내년 413일 예정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201510월까지는 선거구 획정위의 기본획정안이 나와야 한다.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지역 정치권은 선거구 조정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계산이 복잡하기만 하다

조정대상으로 꼽히는 지역은 여야 지지기반이 엇갈리기 때문에 선거구 조정 결과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구는 예외없이 여야의 지지기반이 백중세로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한 관계자는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준비하려면 이제 선택과 집중전략을 구체화할 시기인데 선거구 조정이 어떻게 결판날지 몰라 섣부른 선거전략을 짜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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