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증발’ 피해 주의보
[단독]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증발’ 피해 주의보
  • 김복만
  • 승인 2015.02.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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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퇴직 근로자 전 회사에서 과다납부 세금 받지못한 사례 빈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직장을 옮겼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과도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면 해당 사업장은 퇴직 때까지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자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와 그동안 매월 떼놓은 근소세를 정산해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 퇴직한 전 직장으로부터 과도하게 납부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지 못한 A씨의 사례

 


지난해 이직을 한 A씨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전 직장 P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이미 납부한 근소세와 지난해 퇴직할 때까지 받은 급여를 토대로 산출한 ‘결정세액’(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이가 150여만원에 달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즉, 전 직장 P사에서 납부한 근소세 총액은 308만원인데 반해 중간 정산결과 내야 할 세금은 151만원 밖에 되지 않았던 것. 따라서 그 차액인 157만원과 지방소득세 15만7000원 등 총 172만7000원을 돌려받아야 했지만 전 직장으로부터 그 돈을 받지 못한 상태다.

B씨는 지난해 회사를 옮기면서 전 직장인 M사로부터 기 납부한 근소세와 결정세액의 차액인 ‘세금환급’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돌려받았으나, 최근 확인한 결과 30여만원을 적게 돌려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B씨의 경우 전 직장에서 퇴직 당시까지 받은 급여를 M사가 잘못 계산해 결정세액을 과도하게 산출했다가 국세청에 정정신고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30여만원을 B씨에게 추가로 돌려줘야 했음에도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C씨는 2013년에 퇴직한 회사가 결정세액을 잘못 계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는데, 이를 기준으로 2013년 연말정산을 했다가 일부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봤다.

C씨가 2013년에 그만둔 G사는 결정세액을 그릇되게 산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C씨에게 발급해줬다가 이후 오류를 발견하고 근소세 결정세액을 22만원 높인 250만원으로 국세청에 정정신고했다.

G사는 이어 정정신고한 결정세액(소득세 250만원, 지방소득세 25만원) 275만원과 기납부 세금 421만원의 차액인 145만원(근소세 132만원 지방세 13만원)을 C씨의 통장에 입금했다.

G사는 당초 발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근거하면 C씨에게 근소세 22만원과 지방소득세 2만2000원을 합해 총 24만2000원을 추가로 돌려줘야 했지만, 대신에 원천징수 정정신고를 하면서 이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했던 것.

그러나 G사는 C씨에게는 근소세 결정세액을 22만원 높여 250만원으로 정정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정신고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발급해주지 않았다.

당연히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C씨는 당초 G사가 발급해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연말정산 서류의 이전 근무지 결정세액 기재란에 근소세를 22만원 낮은 228만원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C씨는 G사가 어련히 알아서 정확하게 계산해 세액을 산출했을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 전 직장 G사의 잘못으로 근로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C씨의 사례.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C씨는 G사로부터 근소세와 지방세 등 24만2000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전 직장의 결정세액을 24만2000원 낮게 기재함으로써 국세청으로부터도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못했다.

국세청은 C씨가 전 직장인 G사로부터 근소세 22만원과 지방소득세 2만200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여겨 환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C씨는 G사의 잘못으로 공중으로 날아간 24만20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2013년 연말정산에 대해 정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세무사 S씨는 “기업들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때 과도하게 징수한 세금을 퇴직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퇴직자들이 꼼꼼하게 챙기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하단에 있는 ‘세액명세’ 항목에서 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세 금액을 차감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기재돼 있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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