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EYE)를 지키자⑧] 눈 수술비 지원 어떻게 받나요?
[우리 아이(EYE)를 지키자⑧] 눈 수술비 지원 어떻게 받나요?
  • 허경태
  • 승인 2015.02.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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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한국실명예방재단 공동기획]

한국실명예방재단, 매년 250여명 저소득층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

최저생계비 200%이하 월소득·재산세 5만원 이하 가정의 만10세 이내 어린이

[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암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00입니다. 이번에 제가 수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00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 동암초등학교 김00

# “저는 00이 엄마예요. 00이는 제게 항상 아픈 손가락인 아이예요. 공부에도 욕심이 많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은 많은데 항상 시력 때문에 힘들어 해서 옆에서 지켜보기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이번에 00이를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 감사한 마음 절대 잊지 않고 00이 더 건강하고 바르고 예쁘게 잘 키울께요. 다시한번 정말 감사드려요.” - 딸 00, 엄마 박00 올림

# “저희 딸 아이는 생후 6개월 즈음부터 눈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왔습니다. 자라면서 아이의 시력과 입체시 발달을 위해 교정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을 듣고 얼마 전 눈수술을 받았습니다. 남편 혼자 외벌이에 둘째를 임신 중인 저희는 얼마가 될지 모르는 대학병원 수술비도 경제적인 부담이 아닐 수 없었는데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우리 아이 눈수술비를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 중략 -
이렇게 밝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한국실명예방재단과 후원자분들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아직까지 살맛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귀한 마음과 정성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여0이 엄마 드림

▲ 한국실명예방재단의 눈수술비 지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저소득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수술을 받아 시력을 회복한 초등학생과 아이 어머니 두 명이 실명예방재단에 보낸 감사의 편지 내용이다.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어린 아이의 순수술을 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데, 실명예방재단의 지원을 받아 큰 어려움 없이 수술을 받고 아이들이 시력을 회복하게 돼 감사하다는 글이다.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매년 250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눈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준은 만 10세까지의 어린이에 한해서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 200%이하이며 재산세 50,000원 이하 과세 가정이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정도 물론 포함된다. 자세한 지원기준은 홈페이지(
www.kfpb.org)를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술에 필요한 사전검사비, 수술비, 입원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전액 지원되며 상급병실 사용료나 간병료,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안과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등은 제외된다.

수술대상 질환은 수술로써 시각장애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사시, 선천성 백내장, 안검하수, 부안검 등이다.

수술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수술신청서를 다운받아 내용을 기록하고 그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나 구청을 통해 재단에 접수하면 된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안과전문의 진단서와 개안 수술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의료보험 납부 내역과 재산세 납부 증명서(의료급여와 차상위 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재단은 접수된 대상자의 경제 상태나 질환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수술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대체로 신청 이후 약 4주 정도가 소요된다.

지원결정은 재단에서 직접 환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다. 이때 수술비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미리 수술을 받는 경우는 수술비 지원이 어려우니 반드시 지원 승인 통보를 받고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망막박리 등 응급한 질환의 경우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응급수술이 가능할 수도 있다.

수술병원은 재단과 의료비 후불지급에 대해 사전 협약이 돼 있는 병원에 한하여 환자가 원하는 병원을 선택하여 지정하면 되고 어느 곳이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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