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화 의무보단 아동학대 원인진단이 선행돼야
CCTV 설치화 의무보단 아동학대 원인진단이 선행돼야
  • 맹성규
  • 승인 2015.02.0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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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맹성규 기자]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이 이슈가 되면서 국회에서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에 대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보육 전문가들은 우리 아이들 행복권 보장을 위해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법 규제만이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입법 방향이 주목되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주최,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주관으로 '우리 아이들 행복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 CCTV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하여'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 국회의원, 학부모, 보육교사, 정책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가 문제해결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

 

개회사에서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고 학부모도 행복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교사의 처우개선, 평가인증제도 개선,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김종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은 ‘아동학대예방! 규제가 최선인가?’란 주제로 현행법상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규제,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다뤘다.

김 소장은 “최우선적으로 어린이집내 아동학대 원인진단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CCTV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신고포상금인상 등 주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아쉽다”며 “그동안 학회 등 보육전문가들이 제시한 보육교직원 근로개선, 교육체계, 양성체계 등을 정부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 교사들이 휴식공간이나 옷을 갈아입을 공간조차 없다는 현실속에서의 기본권 침해, CCTV 설치 의무 비용부담은 어린이집의 재정상 어려움을 가중시켜 보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자발적으로 설치를 유도하는게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여민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변호사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의무 설치에 관한 법적 문제점 검토’라는 주제로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정책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 제한되는 기본권, 위헌 여부 판단 기준을 논했다.

여 변호사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보육직원 및 영유아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여 변호사는 “CCTV 설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매우 단기적이고 대중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CCTV 설치를 추진할 경우,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야만 기본권 침해로 인한 위헌 소지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육현장을 대표해 김진희, 김은정 교사는 ‘교사의 입장에서 본 현장 애로사항’이라는 주제로 “어린이집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CCTV 설치로 인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 받는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며 “CCTV설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부모참여를 통해 현장 이해의 계기 마련과 교사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사와 아동의 비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사는 “교사는 한명이지만 아이들을 많게는 20명을 돌봐야 한다. 보조교사 없이 혼자서 여러 명의 아이를 돌보기는 힘든 점이 많다”며 현실적인 보육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온 김유미 학부모는 ‘학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CCTV 설치보다 개방형 어린이집을 만드는게 우선이며, CCTV 열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교사의 업무 범위를 정확히 해서 교사들이 업무 과부화에 걸리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며 “교사의 처우개선, 사회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모든 핵심은 교사의 자질과 인성에 있다”고 말했다.

윤정환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사무관은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대책 발표 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CCTV설치는 국민적 공감과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방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며, CCTV 설치는 열람권 등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사무관은 “규제 강화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처우개선 등의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 준비되고 있다”며 “어린이집의 교사, 아이들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부분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구종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행복한 영유아와 교사, 학대 없는 어린이집’이라는 주제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설치 등으로 교사를 감시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일부 효과는 있을 것이나, 교사의 인권 침해와 보육 행동에 대한 통제 및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교사양성과정, 지원과 처우 등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논했다.

이어 유 교수는 “결국 행복한 교사에서 행복한 영유아가 만들어질 수 있고, 행복한 어린이집에서 행복한 가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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