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수십억원 탈세’ 집행유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수십억원 탈세’ 집행유예
  • 지성용
  • 승인 2015.02.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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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 회장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 선고

[베이비타임즈=지성용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수십억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6일 홍 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홍 회장의 상속세 포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회장과 함께 회삿돈 6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 미술품 거래를 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26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아 조세 정의를 훼손했다”면서 “다만 차명주식을 전부 실명으로 전환했고, 가산세 390억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 등으로 증여세 26억원과 상속세 41억2000여만원,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 등 모두 73억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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