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한국 여아, 미국서 불법입양 소송 중
생후 6개월 한국 여아, 미국서 불법입양 소송 중
  • 온라인팀
  • 승인 2012.12.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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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지 6개월밖에 안 된 한국 국적 여아가 해외에서 불법입양 소송에 휘말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28일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경남 통영에서 입양해 미국으로 출국한 미국의 D부부의 양육권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 등이 현재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이의 어머니인 B씨는 미혼모 공동생활시설에 거주하는 20대 미혼모로, 공동생활시설 시설장에게 아이의 입양을 부탁했다. 시설장은 수소문을 통해 미국 시카고의 D부부를 찾아냈고, B씨는 친권 포기 각서를 쓰고 D부부에게 아이를 넘겨줬다. D부부는 입양절차와 관련해 국내 법무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D부부가 미 일리노이 쿡 카운티 법원에 양육권을 신청하고, 미 국토안보부에 아이에 대한 비자 연장을 신청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주법원으로부터 아이의 양육권을 인정받긴 했지만 정식 비자가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긴 국토안보부가 D부부가 ‘입양을 통한 이민 비자(IR3)’를 받지 않고 비자면제프로그램(VWP)으로 아이를 입국시켰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 것.

이에 국토안보부는 지난달 8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D부부의 입양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토할 것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D부부의 입양에 위법성이 있다고 통보했다. 국내 입양법은 ‘요보호아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죽거나 행방불명되면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입양은 ‘허가된 입양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 정부는 지난달 19일 아이를 D부부에게서 격리했고, 이에 반발한 D부부는 다음날인 20일 북일리노이 연방법원에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아동반환소송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현재 아이를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27일과 29일 열린 미 연방법원 1, 2차 심리와 이달 10일 열린 3차 심리에서 “불법입양이므로 아이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또 D씨 부부와 국토안보부간 소송과는 별도로 양부모의 양육권을 인정한 주법원에 양육권 무효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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