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의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개정된 업무처리지침이 12월3일 시행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부자 가족,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미혼모’로 규정했던 것에서 확대해 ‘미혼부’나 ‘부자가족’도 입주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와 ‘저소득 부’를 추가해 저소득 미혼모뿐 아니라 저소득 미혼부 가족과 저소득 부자 가족도 우선 입주자격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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