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1년 12월부터 두달여에 걸쳐 해외여행이나 집안사정 등으로 장기결석한 원생의 출석사항을 교육통합보육시스템에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육료 255만원가량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료를 부정하게 챙긴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로 A(48·여)씨 등 대구지역 어린이집 원장 9명과 어린이집 소유주 1명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나머지 어린이집 관계자들도 같은 수법으로 보육료를 받아 챙겼고, 이들이 챙긴 보육료는 전체 1천300여만원 가량인 것으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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