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ㆍ학원강사 '인증제' 도입...자격 강화
보육교사ㆍ학원강사 '인증제' 도입...자격 강화
  • 박경래
  • 승인 2015.02.04 04:5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동학대근절 위한 당정회의서 후속조치 마련키로  

[
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학원강사에 대한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최근 잇단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등을 계기로 교원자질 강화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한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는 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교육부· 국민안전처·경찰청 등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보고받고 현재 호주에서 시행중인 '블루카드' 제도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 아동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을 하는 아동대상의 취업자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안전연수 이수와 신원조회 후 인증을 받은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호주에서는 아동대상 취업자는 반드시 블루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사전에 범죄경력 등 신원조회와 취업 중에도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학원강사의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학원강사의 결격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해 교습행위뿐만 아니라 취업자체를 못하도록 추진하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발생 유치원 및 유아학원에 대해 기관폐쇄 조치 절차를 마련하고 아동학대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교원의 자격증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징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안전처는 실행계획으로 교육시설 외에도 생활안전 위해요인의 선제적인 진단과 개선을 위해 분기별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안전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민 안전교육진흥 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개별법에 분산된 안전교육 관련규정을 통폐합하여 대국민 안전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