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농식품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
  • 장은재
  • 승인 2015.01.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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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 제시

[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과 정책방향을 담은'동물복지 5개년(2015~2019)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은 저출산 고령화로 반려동물이 보편화된 시대에 동물보호·복지 의식수준 제고, 동물의 윤리적 이용 유도 및 반려동물 존중의 성숙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동물보호법(제4조)에 따라 수립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에 국내외의 높아진 동물보호 요구를 반영해 ▲ 동물보호ㆍ복지에 대한 국민들 의식 확산, ▲ 이미 도입된 제도의 내실화 ▲ 동물보호ㆍ복지의 보편적 확대를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을 보면,  일반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생산ㆍ유통 및 보유 등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유기·유실 개체수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이를위해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소유자 관리의무 강화를 위해 내장형으로 등록방법을 일원화하고, 동물병원 진료기록부에 등록번호 기재 의무도 신설하며, 동물유기·안전조치와 배설물수거 의무 위반 시 처벌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행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를 2016년에 내장형(개체특성을 고려하여 외장형 제한적 허용)으로 통합하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기ㆍ유실을 예방하고 입양률을 제고하기 위해 소유권 포기 동물 인수제가 도입된고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가 확대된다.  

소유권 포기 동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보호ㆍ관리하되, 무분별한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소유자에 대해 상담ㆍ훈련 프로그램 이수 및 비용 납부를 의무화한다.  

산업적으로는 반려동물 생산ㆍ유통ㆍ서비스 등의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복지형 생산시설 지원 ▲동물미용ㆍ훈련ㆍ위탁(보관)업 등록(신고)제 신설 ▲반려동물 사료기준 보완 ▲동물장묘업 규제 합리화 사업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사육-운송-도축 단계별 복지 최소기준이 설정되며 축산업 허가제 교육ㆍ지도ㆍ점검이 강화된다.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닭·오리의 강제 털갈이ㆍ폐쇄형 우리(케이지) 및 임신 돼지의 폐쇄형 칸막이(스톨) 사용 등이 개선될 전망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물실험에 대한 통일적 관리 및 윤리적 실험이 되도록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전문성이 보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이 그간의 동물보호ㆍ복지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여건 및 국민의식수준 변화에 따른 중장기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관련 기관ㆍ단체와 소통을 확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함으로써 유기동물 감소,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 불필요한 동물실험의 감축이 실현되어 동물과의 조화로운 상생과 공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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