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 통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확대
부동산 3법 통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확대
  • 허경태
  • 승인 2015.01.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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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허경태 기자] 부동산 3법의 국회 통과 이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부동산 정보사이트를 통해 2015년 1월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했으며,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해 1월의 상승률 0.03%보다 0.05%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 1월 0.16% 상승한 이후 1월 상승폭으로는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은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매매전환 수요가 지속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며, 강남구(0.20%), 강동구(0.20%), 노원구(0.16%), 종로구(0.16%) 순으로 상승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지방 5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각각 0.12%, 0.30% 상승해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0.15% 상승했다.
 
수도권 ‘시’ 단위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이천시(0.34%)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오산(0.32%), 평택(0.29%), 안산(0.25%), 수원(0.24%) 등의 순이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이들 지역 대부분은 전세가 비율이 70% 이상 높은 지역으로서 중소형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41% 상승해 전국 평균(0.27%)을 웃돌았다. 지난 해 1월의 상승률 0.80%보다는 0.39%포인트 낮고 전월 상승률(0.42%) 대비도 0.01%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지방 5대 광역시(0.27%), 수도권(0.26%), 기타 지방(0.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했지만 상승폭은 지난달보다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지난달보다 0.2%포인트 상승한70.2%로 나타나 전월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

서울(66.1%)의 경우 도봉구는 전세가율이 0.2%포인트 하락했고, 수도권지역인 화성(78%), 안양 동안구(71.8%), 평택(67.5%), 부천 오정구(62.7%)에서 전세가 비율이 하락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도권지역의 전세가율 하락은 서울지역의 비싼 전세가로 인해 수요가 수도권지역으로 분산됐고, 이들 지역에서도 매매로 전환하는 수요가 증가해 매매가격이 상승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장지표인‘KB부동산 전망지수’는 전국이 기준지수(100)를 상회하는 107.4를 기록해 4개월만에 상승세로 전환됐다. 

서울(109.0), 수도권(111.5), 지방 5대 광역시(107.4) 등도 모두 상승세를 전망해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특히, 서울이 전월 대비 크게 상승해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들의 고객상담 및 전화 문의 등이 늘어나고 있으며, KB부동산 현장지표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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