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어린이집 교사들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시흥 어린이집 교사들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 박경래
  • 승인 2015.01.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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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경기도 시흥의 한 시립어린이집 교사 전모(24·)씨와 장모(23·)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교사들은 어린이들을 슬리퍼로 때리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623~30일사이 수차례에 걸쳐 어린이집에서 A(3·)양 등 원생 8명을 상대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물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의 입에 강제로 휴지를 밀어 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어린이들의 부모가 몸에서 긁힌 자국 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알려지게 되었다

검찰은 "해당 교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혼내려다가 그렇게 됐다'고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원장은 교사들에게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시키고 불시에 학대여부를 검사한 사실 등이 확인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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