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가정양육 유도
전업주부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시간 제한 가정양육 유도
  • 박경래
  • 승인 2015.01.23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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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살 영유야 '가정 양육수당'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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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박경래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일정 제한하겠다고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이 발생한 뒤 여야가 어린이집에 CCTV설치에 임시국회 법안처리를 밝힌 봐 있고 아울러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나서기로 하였으나 여기에 0~2살 영유아의 가정양육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추가로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0~2살 아동들에 대한 가정 양육수당을 늘리고 전업주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일정 제한하는 정책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무상보육 시행 후 보육서비스가 꼭 필요한 가정의 대기가 길어지고 어린이집의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매월 22만원~777000원의 어린이 보육료가 지원 되는데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양육 수당으로 10만원~20만원이 지원된다. 이 같은 제도에서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가정양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지만 양육에 대한수당을 늘리는 식으로 정책을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한 학부모는 유아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되는 근본적으로 엄마와 교감부족을 들기도 했다.

 교육부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유치원의 CCTV 설치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생활 인권침해등을 이유로 CCTV설치에 부정적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도 법안심의을 추진하겠다는 찬성방침을 밝혀 여야 모두가 여론에 밀려 졸속 입법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위가 한층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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