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 관련법'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여야, '어린이집 관련법'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
  • 박경래
  • 승인 2015.01.23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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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 박경래 기자]인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의 후속조치가 여야간 본격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있는 아동학대사건과 관련하여 3월부터 폐쇄회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CCTV설치 의무화에 공식적으로 합의, 입법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새정치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생활 침해에 따른 일부 의견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CCTV설치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2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CCTV의 설치 후 실행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논의는 전무한 상태라 그 이후가 한층 더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여야 모두 2월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CCTV의무설치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최소 3월초 본회의 까지는 관련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야 모두 법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안이 통과되는 즉시 시행 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981곳으로 21%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어린이집의 학대행위 중 신체학대가 전체 73.6%나 차지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린이들의 의사 표현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아동학대는 이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타당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아동을 학대한 어린이집과 교사도 영구 퇴출하는 법안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른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도 적극적으로 법제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교사들의 교육강화 및 처우개선, 체벌에 따른 처벌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개선, 급식 및 차량에 대한 안전 인증제 시행, 교사들의 자격요건 강화등에도 큰 틀에서 여야가 공감하고 있어 앞으로 전개되는 논의과정에서 보육시설의 다양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후속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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