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출생공제 부활, 부양가족공제 확대 검토”
최경환 “출생공제 부활, 부양가족공제 확대 검토”
  • 김복만
  • 승인 2015.01.20 13:2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적용 안돼…2015년 귀속 소득부터 적용가능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에 대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출생공제 재도입하고 부양가족공제·연금공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구체적인 조정항목 등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자녀수 외에 2013년 세제개편 당시 폐지된 출생공제 재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출생 공제, 6세 이하 자녀 공제 등 자녀 관련 공제를 재도입하거나 새로운 자녀 공제 방식을 만드는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옛날 방식을 다시 복제하는 방법이 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자녀 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재부의 이 같은 대책은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진행되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