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2014년이면 다중이용시설 미아방지 대책, ‘코드아담’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지난 11월 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가진 데 이어 오는 13일 국회에서 ‘코드아담’ 제도 도입과 관련한 자문위원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코드아담’ 제도는 대형마트,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됐을 때 10분 이내에 시설 출입을 막고 아동을 찾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이기주 경정은 “현재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관련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중이용시설에서 아동이 실종되면 즉각 ‘코드아담’을 발동하게 되고, 아동을 찾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시설주에게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서 ‘코드아담’이 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이마트’가 유일하다. 이에 ‘코드아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찰대학교 이웅혁 교수 등이 지난 7월 일반시민, 전문가, 다중이용시설 보안관계자 등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6%는 “아동실종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코드아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출입통제 및 관련 조처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응답도 8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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