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아동 지문등록 시행한다
경찰청, 아동 지문등록 시행한다
  • 이현아
  • 승인 2012.12.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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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이달 안으로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지문등록 사업 3단계에 실시한다. 3단계 사업은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이기주 경정은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동 지문등록 사업이 이달 중 전국 일선경찰당국과 구청을 통해 230만 아동 지문등록을 목표로 활동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3단계 사업을 위한 40억2800만원 예산이 현재 조달청 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 관련업체 선정이 마무리되면 본격 실시된다.

아동 지문등록사업은 2011년 지문등록 시범사업과 2012년 서울특별시 등 6개 광역시 우선사업에 이어 드디어 2013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되는 것이다.

▲ 지난 8월 광주동구경찰서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문등록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 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230만 아동 지문을 등록하고 2014년까지 아동 실종시간을 7시간 이내로 줄이는 성과에 도전한다.

이 경정은 “2012년 현재 실종아동을 찾은 확률은 99.3%로 거의 모든 실종아동을 찾고 있다고 봐야 하지만, 문제는 실종아동을 찾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라고 사업의 초점을 설명했다.

실종아동을 찾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현재 1.4일에 달한다. 이 경정은 이 시간 동안 장기실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실종아동의 심리적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실종시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지문등록 등의 신체정보 수집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경정은 “주관기관이 일선 경찰당국이 되는만큼 정보유출에는 절대로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경정은 “등록된 지문이 다른 범죄수사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 등록된 지문은 5단계의 엄격한 감시망 속에서 실종아동 찾기에만 활용된다”며 “더욱이 만14세 이상이 되거나 부모님이 요청하는 경우 그 즉시 폐기되므로 걱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올해 7월 6개 광역시에서 우선 실시된 아동 지문등록 사업을 통해 66만5334건의 아동 지문이 등록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렇게 등록된 지문을 통해 실종된 아동 3명을 찾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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