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보안프로그램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모바일 보안프로그램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
  • 김복만
  • 승인 2015.01.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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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의무화 조항 삭제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다음달부터 인터넷‧모바일 금융거래 시 방화벽이나 키보드 보안 등 금융회사의 보안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다운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회사들이 해킹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PC나 휴대전화 등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다음달부터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말 전체회의에서 금융사가 전자금융거래 보호 차원에서 금융서비스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를 사후 점검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금융 관련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의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거래 이용자가 보안프로그램 사용을 원할 경우 지속적으로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회사나 전자금융거래업자가 해킹 등 침해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이용자의 PC나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보안대책을 적용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면 금융소비자가 특정 금융사와 인터넷이나 모바일 상에서 전자금융거래를 개설할 때 내려받아야 했던 방화벽과 키보드보안, 공인인증서 등 소위 ‘금융 보안프로그램 3종 세트’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당국은 기술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금융보안 3종 세트를 구동하는 플러그인 성격인 액티브X, 액티브X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보안도구인 공인인증서 설치 의무를 금융업권별로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 삭제와 액티브X·공인인증서 폐지 조치가 맞물리면 금융소비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이외의 브라우저인 구글 크롬과 사파리 등으로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또 어떤 브라우저를 쓰든 원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와 방화벽, 키보드보안 등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사전 탐지함으로써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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