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세금공제
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세금공제
  • 장은재
  • 승인 2015.0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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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타임즈=장은재 기자] 올해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번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되지만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원래 납부할 세금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이 공휴일이므로 2월 2일(월)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선납 할 수 없다.

만약,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라면, 선납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 있어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명에게는 1월 12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했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명 2,045억원으로 지난해 103만명 2,151억원보다 106억원(4.9%↓)이 줄어든 금액이다.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를 받고서 납부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금년 발송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래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하거나 시중은행에서 CD/ATM기기와 무인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편의점에서도 납부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월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ETAX시스템에 접속하여 초기화면의 ‘신고납부’ 클릭한 후 ‘자동차세 연납’ 화면에서 차량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구청(세무부서)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자동차세 납부서를 교부받아 납부할 수 있다.자동차세 선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정보를 이용하면 세금부과내역이 화면에 나타나기 때문에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때에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타행기기로 납부 시 900원 기계이용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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