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문제 또 ‘도마 위’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문제 또 ‘도마 위’
  • 이현아
  • 승인 2012.12.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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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의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전국에 소재한 48개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통학차량 74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집 당 1대씩 통학차량에 탑승한 영유아의 안전띠 착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37대(77.1%)의 차량에 탑승한 영유아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통학차량에는 관련 규격에 적합한 보호장구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된 어린이집 41개의 통학차량 63대 중 보호장구를 구비한 차량은 29대(46.0%)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적합한 보호장구는 아니었다.

또 어린이집 통학차량은 관할경찰서에 신고해야 함에도 조사 차량 74대 중 13대(17.6%)는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가 홀로 차량에 남겨질 경우 질식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외부에서 육안으로 차량 내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에도, 24대(32.4%) 차량의 뒷좌석 유리창이 짙게 선팅 돼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상 △어린이집 통학차량 탑승자 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의 뒷좌석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기준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는 △관할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증명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 의무화 △어린이집 통학차량 관련 규정 미이행 사항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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