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인창C구역, ‘전 조합장의 왕국?’…사임 후에도 조합 ‘좌지우지’
구리 인창C구역, ‘전 조합장의 왕국?’…사임 후에도 조합 ‘좌지우지’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6.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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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조합’ 윤범섭 전 직무대행이 5월 12일 해임 되기 전에 전 조합장 A씨 등을 고발 조치한 문건.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조합’이 구리시로부터 고발조치돼 사임했던 전 조합장 A씨의 조합 경영 관여로 내홍을 겪고 있다.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해 10월 19일 크레인 전도로 공사중단 사태를 맞고 15년간 조합 행정을 맡았던 전 조합장 A씨가 피고발과 함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사임하는 등 혼란에 휩싸여 있다.  

지난해 12월 구리시는 조합운영 실태점검에서 A씨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사실에 대해 소명자료 제출를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구리시는 A씨를 고발 조치했고 구리경찰서에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12월 20일 A씨는 조합장에서 스스로 사임, 임원회의 사표가 수리됐다. 

이로 인해 12월 23일부 윤범섭 직무대행 체계로 조합운영이 되던 중, 전 조합장 A씨는 “직무대행의 업무 미숙과 직무태만으로 우리 사업은 위기에 처했다”면서 “조합이 난파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면서 조합원들에게 윤 직무대행이 소집한 임시총회에 불참할 것과 직무대행 해임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A씨는 5월 11일 직무대행 직무정지 해임총회를 열어 ‘과반수 이상이 해임에 동의했다’며 같은 달 12일 해임을 통보했고, 전 조합장 A씨를 지지하는 최순 감사가 지난달 12일부터 조합장 직무대행 직을 맡게 됐다.

이에 직무대행에서 해임된 윤 전 직무대행은 5월 15일 해임총회 시 서명결의 등 해임동의에 대한 명단 공개 요청을 했으나, ‘해임총회자 측으로부터 총회 관련 비용 정산문제로 조합에 인계되지 않아 요청 자료를 현재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 

윤 전 직무대행은 “조합장이 자진 사퇴해 직무대행 체제가 된 것인데 이제와서 밥그릇 챙기기를 한다는 등 인격 모독과 모함으로 본인을 부조리하게 해임시켰다”며 “한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윤 전 직무대행은 인창C구역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에 분양가 산출 및 아파트 일반분양 보증대행 업무 용역비 과다 산정 의혹을 제기하며 조합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자 전 조합장 A씨를 업무상 횡령, 전 조합 임원 6명을 업무상 배임, 용역업체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보면 전 조합장 A씨는 2021년 11월 23일 C용역업체와 아파트 분양가 산출 용역 및 HUG 아파트 일반분양가 보증대행 용역 계약을 58억원에 체결했으며 A씨가 조합장 재임시절 이미 계약금 5억8000만원을 C업체에 지급했었다.

윤 전 직무대행은 “계약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 조합장 A씨는 HUG 분양보증 분양가격이 평당 215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일정한 비율에 따른 용역 수수료를 C용역업체에 주기로 약정했다. 이후 지난해 7월 HUG에서 분양가를2437만4000원으로 결정하자 이에 따른 용역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약 64억원이 됐다.

고분양가 심사 청구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비교사업장을 선정하고 인근 시세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객관적 계량평가 요소로만 구성될 뿐”이라면서 “용역업체 등 신청인의 자료 제출이나 협상, 로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윤 전 직무대행은 “평당 2400만원 정도로 충분히 예상 가능했을텐데 용역 계약시 분양가 기준 가격을 2150만원으로 정한 것도 의심스럽다”며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C업체는 “당시 분양가가 낮았고 전국적으로 아파트값이 최고점으로 상승한 것”이라면서 “용역비가 올라갈 것을 당시엔 몰랐고 로또와 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직무대행은 “2021년도는 부동산 시장이 최고가를 찍고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건축 업계 관계자는 “인창C구역의 용역비 건은 ‘작은 대장동’ 사태와 같다”며 “58억 용역비에 대해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전 조합장 A씨가 강행한 것”이라면서 용역업체를 연결한 철거업체 상모 씨의 연루설도 폭로했다.

실제 C용역업체 대표는 “철거업체 상모 씨의 소개로 인창C구역에 연결된 것이 맞다”고 답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도 “상모 씨는 전 조합장과 돈독한 사이로 예전부터 지금까지 조합의 실세”라며 “회사서류상 나오지는 않지만 정비업체의 실질적 사장 역할을 한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정비업체 직원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때 사회를 보면서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 조합이사와 대의원들은 그대로 찬성표를 던지고 내용도 모른 채 안건을 처리해왔다”며 “상모 씨가 소개한 정비업체 전문가 오 모 이사도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맺어 구리시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전 조합장 A씨와 이사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연결을 했으나 A씨는 ‘답변하지 않겠다’, 이사들 또한 ‘업무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 등의 말로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직무대행은 “해임총회에 대해 증거보전신청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 중”이라면서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HUG 용역비 건 등은 구리경찰서에서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법당국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 본지는 구리 인창C구역에 관련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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