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 출산휴가 자유롭게” 저출생 극복 문화 선도
서울시 “육아휴직, 출산휴가 자유롭게” 저출생 극복 문화 선도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6.01 15:1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의 일환으로 직장 생활 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장선다.

서울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부‧모성권 보호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나서서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는 ▲배우자 출산휴가(10일) 의무 사용 ▲눈치보지 않는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 조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서면 권고(연1회)이다. 

시는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10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한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눈치가 보여 10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시는 배우자 출산 시 직원이 출산휴가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자동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사업주가 정기적으로(연1회) 서면권고하여 육아를 하면서도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

시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가고,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26곳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부터 활성화시키고 일과 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계속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직장문화 개선이 꼽히는 있다”며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의 고충 해결을 위해 일과 생활 균형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