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회사로” 남양유업 ‘모성보호제도’로 워킹맘·워킹대디 적극 지원
“육아휴직 후 회사로” 남양유업 ‘모성보호제도’로 워킹맘·워킹대디 적극 지원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5.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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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한 최태웅 과장
육아휴직 후 회사 복귀한 최태웅 과장 (사진=남양유업 제공)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 최태웅 과장(남성): 육아휴직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선 ‘눈치 안 봐도 되는 사내 분위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남양유업은 1964년 아기가 먹는 분유를 만들어 사업을 시작했고, 그래서인지 모성에 대한 공감이 남달라 육아와 업무를 병행하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배려하고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육아휴직 후 갓 복귀했으니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남양유업 FS영업팀 최태웅 과장은 최근 두 번째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했다. 두 아이의 아빠인 최 과장은 2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었지만 업무 적응에 대한 부담감 없이 근무 중이다. 입사 13년 차를 맞이한 중앙연구소 헬스 앤 뉴트리션 팀의 임수민 선임과장 또한 두 자녀의 엄마로 2018년과 2021년 각각 육아휴직을 보내고 회사로 돌아왔다.

이들은 눈치 보지 않고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임신·출산·육아 관련 휴가나 휴직, 단축 근무 등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분위기를 꼽았다. 당연히 누려야 하는 권리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직장인 절반은 육아휴직 자유롭게 못 써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되어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하고,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 그러나 최근 직장인 절반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6일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45.2%에 달했다. 육아 휴직을 쓰려고 했다가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한 사유로 해고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역시 불법이다.

# 최태웅 과장(남성): 제 주변에도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보통 맞벌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에는 부모님 댁에 아기를 맡겼다가 퇴근 후에 아기를 돌보곤 하는데요. 한 명이 야근이라도 하면 그날은 독박 육아에 집안일까지 맡아야 합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서도 아기에 집중하지 못하다가 번아웃이 오고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로 한쪽이 퇴사하더라고요.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2022년 전국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과 육아·양육을 병행하는 게 어렵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율은 79.1%였다. 육아·양육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도 46.5%가 동의했다. 여성은 특히 58.2%로 나타나 남성(37.9%) 동의 비율과 20% 포인트 이상 차이 났다. 비단 일부 개인의 사례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당당하게 ‘눈치 안 볼 권리’ 남양에선 가능
#최태웅 과장(남성):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복직 후의 근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아휴직을 두 차례 사용한 경험을 비추어 보면, 복직 전과 같은 근무 환경과 업무를 이어갈 수 있어 공백기로 인한 경력 단절이나 회사 적응을 걱정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던 것 같습니다.

#임수민 선임과장(여성): 제가 가장 만족했던 부분은 워킹맘에 대한 무한 배려로 갑작스러운 휴가나 탄력 근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사내 분위기입니다.

첫째 아이 임신 32주즘 조산기로 인해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바람에 연차 휴가로 시작된 업무 공백이 산전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겹쳐 1년 4개월이나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모성보호제도와 동료분들의 이해, 배려로 회사 일을 신경 쓰지 않고 몸조리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또한, 아이들의 갑작스러운 열감기로 휴가를 써야 할 때도 이런 회사의 분위기 덕분에 엄마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남양유업 ‘모성보호제도’
남양유업은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해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하는 직원들을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엄마와 아빠 누구나 자유롭게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면 1년 연장해 자녀 당 총 2년까지도 가능하다. 

이밖에도 임신 축하 간담회를 운영해 선물을 증정하고 출산 후에는 분유와 축하금을 지급한다.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한 장학금 제도도 운영 중이다.

남양유업은 2019년 세종시가 주최한 여성일자리박람회에서 여성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모성보호 지원제도’를 통한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지원 활성화에 앞장서 왔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남양이 여성차별 기업이라는 오해
2013년 남양유업이 임신한 직원에게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왜곡된 내용이 제기됐다. 그러나 2014년 3월 서울 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으며, 남양유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육아휴직자에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도 2022년 10월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백하게 소명됐다.

# 임수민 선임과장(여성): 오히려 육아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받았습니다. 남양유업은 모성의 가치를 어떤 기업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런 오해에 속상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 저의 경험을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여러 근거 없는 소문을 믿기보다 실제로 겪었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남양유업 로고에 적힌 슬로건 ‘Enjoy the Quality’. 퀄리티가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을 만드는 직원부터 건강하고 행복해야 한다. 임직원 모두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모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남양유업은 오늘도 부모로 일하는 구성원을 배려하고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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