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절반, 아는 사람에게 당했다
아동성범죄 절반, 아는 사람에게 당했다
  • 이현아
  • 승인 2012.12.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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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서울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성범죄 예방교육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

 


201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절반 이상이 친족을 포함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5일 2011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1682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51.7%가 ‘아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0년의 46.8%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내용을 보면 범죄의 49.6%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이 56.1%로 가장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4세였다. 이중 강제추행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2.7세, 강간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4.2세였다. 전체 아동․청소년 범죄 중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삼은 범죄는 무려 33.7%를 차지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11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해 2013년 6월 시행할 예정이다.

바뀐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사항을 추가하고 우편고지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경찰서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1년에 한 차례씩 제출 받아 신상정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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