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산책] 수습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차이점 알아보기
[워킹맘산책] 수습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차이점 알아보기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05.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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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안진명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근로자들이 입사 시 수습 근로자계약서 또는 기간제 근로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두 계약서는 엄연히 내용과 인사관리 방법이 상이하다. 이에 수습 근로계약과 기간제 근로계약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수습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면 ‘수습 근로자’는 본채용 이전에 근로자의 능력과 자질, 인성과 성격 및 업무적격성을 파악하고자 일정 기간을 두거나 본채용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및 조직에 대해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정해진 기간 이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수습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본 채용 거부 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역시 시용계약이 시용근로자의 자질·성격·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식 근로자보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되기는 하나, 그 사유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본채용 거부에 대한 사면통지도 수습근로자에게 “수습기간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만으로 통지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

대법원(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등)은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수습근로자임을 반드시 주지할 것 ②수습기간 만료 이전에 수습평가를 한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할 것 ③수습계약 해지 시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반면, 동일한 기간의 기간제 근로자는 위 요건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다수의 회사가 다양하게 수습 근로자 관리를 하고 있다. 먼저 수습을 두고 있지만 평가도 하지 않고 급여도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 평가는 하지 않지만 수습 기간에 급여를 일부 삭감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본채용 거부 시 평가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채용 거절 시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다.

수습평가의 방법은 수습평가 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가 나왔더라도 단순히 수습평가 점수가 정규직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것뿐 아니라, 수습평가 점수가 낮게 나온 객관적인 업무능력 수행 부족 등의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점 만점 중 3점이 나왔다면 ‘지각을 몇 번 했는지’, ‘어떤 사규를 위반했는지’, ‘업무 성과가 동일한 수습근로자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로 저조한지’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수습근로자를 본채용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능력 등이 부족한 객관적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보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업무수행 태도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점 개선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자료’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수습근로자와 정기적으로 면담과 피드백 및 수습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이 없다면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일부 회사는 수습 근로자에 대한 위와 같은 인사관리가 부담스러워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습 근로자와 동일한 계약 내용이라면 이 역시 다툼의 소지가 있는 점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

 

<안진명 노무사 프로필>
- 홍익대학교 불문과/법학과 졸업 
-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現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前 노무법인 대양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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