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에 관하여
[사람과 법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에 관하여
  • 송지나 기자
  • 승인 2023.04.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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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변호사
최은영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4.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에 대하여 정리해본다.

1.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그리고 도급업체의 대표이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현장소장), 안전관리자, 그리고 수급업체 소속 현장소장이다.

도급업체는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81억 정도에 소외 K로부터 도급받았고, 수급업체는 도급업체로부터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6억9000 가량에 도급받았다.

나. 사고의 발생 경위

재해자는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로 2022년 5월 14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고정앵글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같은 날 오후 1시 46분경 공사 현장 건물 5층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상단 봉이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손을 뻗었다. 그리고 슬링 벨트로 한 군데만 묶어 윈치로 인양 중인 약 94.2kg 상당의 고정앵글을 건물 내부로 당겼다. 그러던 중 위 고정앵글이 슬링 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16.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했다.

다.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1)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수급업체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안전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재해자가 수행한 작업의 경우 ①중량물 취급 작업으로, 이 경우 사업주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②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설치가 곤란할 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③철근 조립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때는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수급업체 현장소장은 위의 내용으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도급업체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과 도급업체 안전관리자는 관계수급인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도급과 수급업체 현장소장들은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재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2) 도급업체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도급업체의 대표이사는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로서 ①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했고, 그에 따라 안전대의 지급 및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③비상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아 추락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추락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지 못했다.

그리하여 도급업체의 대표이사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했다.

 

2. 대상판결의 판단

법원은 수급업체 현장소장과 도급업체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도급업체의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그리고 수급업체는 벌금 1000만원, 도급업체는 벌금 3000만원, 도급업체 안전관리자는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선고형의 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관해 사업주 등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에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의무위반행위에 나아간 점과 이로 인해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들을 불리한 양형인자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업계 관행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는 점, 피고인 회사들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3. 판례평석

본 판결은 ①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작업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의무 위반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그리하여 이전까지는 행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적으로 법적 처벌이 불가능했던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판결의 의미가 있었다.

②특히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사망 사고 발생에 대하여 도급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도급업체의 대표이사가 수급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양형 부분 판결 이유에서 피고 도급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고 있다는 점을 피고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밝히는 등, 사고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③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도·조언의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사고 발생에의 직접적인 책임을 업무상과실치사의 형태로 물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판단된다.

법원은 안전관리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④그리고 법원은 본 판결에서 기존에 의견이 분분했던 중대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볼 것인지, 경합범 관계로 볼 것인지의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법원은 두 법 위반 간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도급업체에게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안 판결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향후 이런 판결례들의 축적을 통해,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고히 각인시켜, 종국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확보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최은영 변호사 프로필>
-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 現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 전문변호사
- 現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 現 근로복지공단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 現 서울글로벌센터 전문상담위원
- 現 주식회사 제이앤비 자문변호사
- 現 대법원 국선변호인
- 現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법률자문 및 노동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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