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우회전 위반 본격 단속…범칙금 최대 7만원
22일부터 우회전 위반 본격 단속…범칙금 최대 7만원
  • 김기태 전문기자
  • 승인 2023.04.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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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시 ‘우회전 신호등’ 없으면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 승합차 7만원·승용차 6만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하면 2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해야 한다. (사진=경찰청 제공)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 한 뒤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우회전해야 한다. (사진=경찰청 제공)

[베이비타임즈=김기태 전문기자] 22일 토요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멈추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또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발견 시 즉시 정지하지 않으면 20만원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를 본격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돼 3개월 동안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했으나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빨간불, 적색 신호일 때는 우회전할 수 없고 초록불,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경기·강원 등 전국 8개 시·도 15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시도 경찰청은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와 함께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만들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지최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 멈췄다가 우회전해야 한다.

또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

경찰은 우선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 위반 행위부터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2일부터 시행된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를 않고 우회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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