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1구역 재개발조합 ‘골머리’…비대위 측 전자투표 업체와 서면결의서 위·조작 공모 의혹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 ‘골머리’…비대위 측 전자투표 업체와 서면결의서 위·조작 공모 의혹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3.04.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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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측이 비대위가 전자투표 용역업체와 공모해 전화번호 일부를 바꿔 서면결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한 자료

[베이비타임즈=장선희 기자]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 재개발조합이 비대위와의 갈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비대위 측이 전자투표업체와 조합장 해임을 위해 서면결의서를 위·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비가 한창이다.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문1구역, 조합장 정금식)은 “가칭 ‘비대위’ 측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전자투표에서 조합원 개인정보를 위조해 서면결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면결의’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총회 안건 투표 시 참여하지 않고 대신 서면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이며 이때 핸드폰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하는 것이 ‘전자투표’이다.

이문1구역 조합에 따르면 비대위 측은 지난해 12월 15일 조합장 및 상근이사 2명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면서 전자투표를 통한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이날 해임총회는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합쳐 이문1구역 조합원 총 1530명 중 52.2%인 799명이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금식 조합장은 “해임총회 서면결의 시 전자투표 용역업체와 짜고 전자투표 시스템에 조합원 전화번호의 일부를 바꿔 입력해 실제 문자발송이 안되도록 했다”며 “현재까지 65건 확인됐다”고 전했다.

정 조합장은 “조직적으로 조합원 명의 도용으로 서면결의서를 무더기 위조한 것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면서 “서면결의서 증거보전 신청과 함께 해임총회 무효소송, 형사고발까지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는 “재개발 현장에서 비대위와 전자투표 협력업체가 공모해 서면결의서 위조 및 전자투표 허위문자 발송에 가담하는 사례는 최초인 것 같다”면서 “검찰수사관 출신이라는 전자투표 업체 관계자는 이같이 조합원을 현혹하는 행태를 지난 15년간 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가짜 서면결의서로 해임총회를 개최했다면 조합원의 투표권을 임의로 조작한 것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업 방해에 대한 책임도 물어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권을 확보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문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 (사진=이문1구역 재개발조합 제공)

앞서 이날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조합이 지난달 국제법과학감정원에 필적 감정한 결과 “2명의 필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며 문서위조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전자투표 업체 측은 “정 조합장의 비리나 제대로 보도하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으며 비대위 측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한편 이문1구역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래미안 라그란데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7층, 39개동, 총 3069가구 규모로 이 중 941가구가 다음달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일은 2024년 12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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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2023-04-17 21:43:22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비 검증 관련 글을 보내드리려 하는데 글자수 제한으로 보낼 수 가 없네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hshin2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