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단축한다
  • 김복만 기자
  • 승인 2023.04.0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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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1년으로 단축…비규제지역 둔촌주공 연말 전매풀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에서 통과…7일부터 시행
올림픽파크 포레온 투시도.
올림픽파크 포레온 투시도.

[베이비타임즈=김복만 기자] 오는 7일부터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지금까지는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최대 10년까지 제한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밖의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은 최장 4년까지 적용하던 것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하고 그외 지역은 전매제한을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둔촌주공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으로 축소되면서 이번에 전매제한 기간도 1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둔촌주공의 경우 연말에 전매제한이 풀리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1년 경과 기준에 따라 즉시 전매를 할 수는 없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서 전매제한이 해제돼도 실거주 의무가 있어 매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서 분양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 조항이 담긴 주택법 개정이 안 된다면 ‘분양권을 팔 수는 있지만 살아야 하는’ 입법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실거주 의무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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